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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1.27

지금 연말정산을 하면 결과는 언제 나오죠?

지금 연말 정산을 하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 건가요? 제가 억하기로는 한참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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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인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2월분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야 하므로 2월 급여 지급일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감하고 나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가 반영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그런 후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일반적으로 2월 급여대장(임금대장, 급여명세서, 임금명세서)에 반영하여 회사의 2월분 급여지급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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