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를 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임대주택수가 2채이므로 2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분리과세신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