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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담비273
붉은담비27322.04.23

근로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남편이 근로소득자이면서 주택임대사업주택 1 + 임대사업등록안한 임대주택 1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신고해야하면 임대주택을 2채로 신고해야 하나요? 1채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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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만 별도로 놓고 봤을 때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세율 14%)하는 방법과 종합과세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이는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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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수는 부부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주택자로 보아 월세수입금액에 대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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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2주택자로서 하시는 주택임대소득은 신고대상입니다.

    누락시 추후 적발이 되는 경우 세금이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채에 대하여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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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신고를 할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 경비 차감후,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임대주택수가 2채이므로 2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대주택 분리과세신고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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