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유중인 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의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주택은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 주택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3주택 판단시 기준시가 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3. 2주택이므로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상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 x 0.2%만큼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