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1세대 2주택 기준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1. 현재 주거용1, 월세 1해서 총 2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럴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월세부분만 세금 납부하는건가요?
2. 만약 배우자가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3주택이 되어서(1번이 1세대 2주택이라면) 기준시가 등에 맞는 아파트는 간주임대료도 대상이 되는건가요?
3. 1번이 만약 1세대 1주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랑, 주택임대소득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간주임대료도 대상입니다.
3.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은 과세대상이므로, 고가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신고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보유중인 주택이 2채이상이라면 주택 월세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주택임대소득 과세여부의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주택은 합산합니다. 따라서 본인+배우자 주택이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간주임대료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단, 3주택 판단시 기준시가 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3. 2주택이므로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세무서상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안하셨다면 연간 주택임대수입 x 0.2%만큼 주택임대사업자미등록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주택 한 채와 월세수입이 발생하는 주택 한 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월세액에 대해서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1세대의 주택 수 계산시에는 부부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3주택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세를 내놓은 것)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시에는 간주임대료 계산도 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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