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상 임차인은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월세는 부모님께서 부담해주시고 계시는데 예금주가 부모님이십니다. 입급내역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