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카드 없이 사업관련 비용을
개인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비용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장부작성 하고
따로 카드내역을 등록 해야되나요?
해야한다면 어디에 적어야 하나요?
영수증을 따로 받아 놓은 것은 없고
카드결제 한 게 전부인데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업관련 지출한 것도 비용처리 가능하며, 카드사에 사용내역 엑셀 자료를 요청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