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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무희새122
밝은무희새12224.01.2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을 해야하는데 비용처리도 사업장현황신고 할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만 해도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비용처리를 하고 싶은데

사업자 카드 없이 개인카드로만 결제를 해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경비 처리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어디에 제 카드를 입력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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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장현황신고는 비용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만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장부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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