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1달 근무 후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ex) 3월 1일 입사 시 4월에 1개 발생 함.
3개월 수습기간 후 정직원 전환될 경우에도 기존 수습으로 입사한 날 부터 연차발생 기점이 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 or 평금임금으로 1일 임금을 지급하게되는데 보통 회사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회사 규정마다 다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