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집단대출을 위한 은행과 지점을 미리 선정해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금리가 조금 더 저렴하게 받으실수 있고요(정부상품 제외)
내년 10월말이 입주예정이시라면 잔금의 경우는 9월말쯤이 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분양계약서에 보시면 잔금일자와 언제까지 잔금을 해야하는 날짜가 적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잔금일자로부터 넉넉하게 3개월전에 정부 디딤돌대출을 상담받으시고 미리 상품 추천을 받아두시고 은행을 내점하셔서 상담을 받아두시고 진행하시면됩니다. 시간이 넉넉하다고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시게 되면 잔금일자가 늦어지고 연체료를 내셔야 할 수 있으니 꼭 늦어도 2개월전에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하루 되시고 내집 마련 축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