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란 1)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2)임금을 목적으로; 3)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란 부분은 알바생들과 같은 일용직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 알바생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하기에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근로자이지요.
즉 상기에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오전 알바생들 2명 및 오후 알바생 3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니 이미 5명의 근로자가 상기사업장에서 일하는것이 되지요. 거기에다가 나머지 두명의 근로자 (주방 1명과 홀 1명)까지 합치면 총 7명의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것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