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는 번호판 미부착이고 차랑 사고났을때 보험적인 부분 말고 오토바이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얼마나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미부착에 대한 과태료는얼마나 나오나요?
: 오토바이도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이륜차의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신고를 했더라도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한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7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