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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5.18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인가요?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인가요?

초과하였을경우는 어떻해되는건가요?

근로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것같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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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당 40시간입니다.

    이 넘길 경우는, 상시5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 간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주당 52시간입니다. 기본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8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