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인가요?
법정근로시간이 정확히 몇시간인가요?
초과하였을경우는 어떻해되는건가요?
근로기준이 회사마다 다른것같아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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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하루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당 40시간입니다.
이 넘길 경우는, 상시5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주 간 최대 근로가능시간은 주당 52시간입니다. 기본근로시간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유난히도 밝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밝은치와와78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53조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