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전 9시30분 출근 오후 8시 퇴근
점심시간제외 총근무시간 9.5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연장근로수당은 회사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를 뜻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한 시간만큼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월급제이고 1일 9.5시간 조건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월급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9.5시간 한도로 근무하면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급제인 경우에는 8시간 초과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8시간 초과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능합니다.
5인이상 을 전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 뿐이지 기본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업종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1.5시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