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요.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해석돼요. 또 자회사 이사 보수를 모회사 주총 승인 없이 자회사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자 주총 도입이나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같은 제도도 포함돼 있어요. 국민의힘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돌아서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일부 쟁점 조항은 제외되면서 현실적인 타협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어요. 기업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투자자나 일반 국민 입장에선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