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3% 세금,지방소득세 체납책임은 누가?
프리랜서 직원(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은 3.3%(3%사업소득세,0.3%지방소득세)를 공제 한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 직원급여에서 3.3%공제 후 급여를 직원에게지급했음에도 회사가 세무서나 구청에 3.3%체납 시 체납책임은 회사가 부담 하는게 맞죠? 회사명의로 납부의무가 있으니까요?일한직원은 책임없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3%를 공제하고 실제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직원은 책임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분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3.3% 세금이 원천징수신고가 잘 되었다면 해당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하지만,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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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대신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모두 회사의 책임이며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기 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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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텐데,
그 소득 지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 관련 사항이 체납이 되며,
일한 직원은 책임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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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총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조세 채무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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