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은 3.3%(3%사업소득세,0.3%지방소득세)를 공제 한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걸로 압니다. 직원급여에서 3.3%공제 후 급여를 직원에게지급했음에도 회사가 세무서나 구청에 3.3%체납 시 체납책임은 회사가 부담 하는게 맞죠? 회사명의로 납부의무가 있으니까요?일한직원은 책임없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공제하고도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회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3.3%를 공제하고 실제로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직원은 책임 없습니다.
3.3% 프리랜서분은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다만, 3.3% 세금이 원천징수신고가 잘 되었다면 해당 원천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하지만, 실제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다면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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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원의 사업소득세를 대신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모두 회사의 책임이며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기 된 경우에도 회사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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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제외하고 받을텐데,
그 소득 지급자는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 관련 사항이 체납이 되며,
일한 직원은 책임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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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총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해당하는 원천징수세액을 관할세무서 등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체납한 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조세 채무 책임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