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중국뿐 아니라 여러 국가와 상호 무비자 또는 조건부 무비자를 운영합니다.
그중에 유독 중국인이 말썽인데 외국인의 입국 이후의 관리와 책임을 강하게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범죄가 발생한 외국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입국 당국과 즉시 연계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중대 범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출국과 장기 또는 영구 입국금지를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무비자 입국이 유지되더라도 체류 조건을 강화해 숙소 정보, 체류 목적, 귀국 항공권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위반 시 즉시 추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재입국 차단 데이터베이스를 철저히 구축해 동일 인물이 반복 입국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무비자 폐지가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면 다시 들어올 수 없고 체류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