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에 주택과전.답.3515평을 1억8000에 구입했습니다.지금 19억에 매매를 할까합니다.농지전용 도있고 농협에 농사 사용 자료도있습니다.
1주택이고.주변에 서너집 밖에 없습니다.어느정도 양도세를 절감 받을수있을까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2억원까지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주택과 농지를 취득했다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양도세 계산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통해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