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매각 시 분개를 안잡고 이월되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요?
세무대리인 초보입니다! 올해 업체를 넘겨 받았는데,
재작년 차량운반구 매각 분개가 안잡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3년도 차량을 판매를 하고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운반구가 아닌 상품 매출로 잡아서 신고가 들어갔더라구요...
이걸 법인세 결산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분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정자산에 등록되어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정할때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라면 모든 소득이 법인세 신고시 반영되므로 사실상 별도로 정정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