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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검수시에 살짝의 스크래치만 있어도 반품을 할 수가 있나요?

차량 검수시에 살짝의 스크래치만 있어도 반품을 할 수가 있나요?

출고했는데 창문에 스크래치가 나있고 그러던데요.

이정도 결함에도 반품이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작은 스크래치만으로 반품이 되질 않습니다 다만 해당 흠집을 발견하셨다면 영업사원에게 말씀드려 스크래치를 수정 받을수도 있습니다 사업소에 입고 시켜서 수정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찝찝하지요

  • 보통 단순 생활기스나 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로는 반품은 어렵고, 출고 전 확인 단계라면 무상 수리·교환(유리 교체 등)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시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거나 출고 전 하자로 인정되면 반품이나 교환 가능성도 있으니, 사진 찍어서 바로 딜러나 판매처에 문의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차량 번호판을 장착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품이 되지 않을까 싶지만 

    말씀하신 스크래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 결과는 달라질거 같습니다

    아무리 새상품이라도 최소한의 상처는 있을수 있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차량을 출고할 때 검수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견되면 바로 반품이 가능한지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으로는 작은 스크래치만으로 차량을 반품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동차는 소비자 보호법상 자동차 관리법과 제조사 판매사 계약 조건에 따라 처리되는데 보통은 판매사에서 무상 보수로 해결합니다. 만약 흠집이 크거나 여러 군데 발견되면 출고 거부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때는 계약 조건을 근거로 강하게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