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2개했는데 업종이 달라요.
현재 쇼핑몰을 운영중인데.. 하나 더 개설할 목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금 하는건 간이사업잔데 하나는 일반사업자로 될 것 같거든요.
혹시 이렇게 업종이 다른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기나요? 추가 가산금이라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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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사업자등록 관련, 일단은 개인이 2개의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각 해주셔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소득을 합산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두 소득 합산시 높은 세율이 적용 될 수 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미 일반사업자가 1개 있다면 다른사업장이 간이과세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업종이 다를경우 불이익같은건 없습니다.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사업장을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내신다면 기존에 있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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