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공시가격 1억미만 2채는 빠지고 현재 1억이상 1채는 1주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2020.7.10일 이전이냐 이후냐에 따라 1~3%,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1~3%냐 8%냐..혹은 12%냐가 될 듯 합니다.
정확한 취득시점이 없고 어느지역인지를 명기 안 해주셔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만약 분양권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일시적 2주택으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시면 절세효과를 보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개월 전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를 올해안에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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