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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5.10

학교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고로 얼굴의 상처..

초등학생이고요 우연히 학교에서 뛰어가던 학생 때문에 넘어져서 얼굴에 찰과상을 입었어요.눈 바로 밑인데 흉터가 생길 듯 합니다.

선생님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가해학생을 모른다고 하는데 상처를 보고 나니 이렇게 대처하는게 맞나..싶습니다.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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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중원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한테 부딪힌 아이가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는지 한번 물어보고 가해 학생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찾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학교내에 CCTV가 있는지 하지만 학교에 안전공제를 신청해서 아이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이의 얼굴이 흉터가 남지 않을 정도로 치료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공제 신청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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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잘생긴지어새218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왔는데, 이럴 경우는 학교 안전공제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줍니다. 교육활동은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방침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련활동을 말합니다. 학교장의 승인이 없는 훈련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주는 교육활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학교 폭력같이 가해자가 있는 상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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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주영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에게 물어보셔서 우연한 사고인지 아니면 가해학생이 고의로

    한 행동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인 경우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자인 경우에도 학교 선생님과 상담으로 아이들 안전에 주의를 가질 수

    있도록 권고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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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안녕하세요. 이복음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의 얼굴에 찰과상을 심하게 입었으니 cctv 열람을 통해 어떤 학생과 부딪힌 것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사과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사과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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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보지 못하였다면 선생님도 아무래도 다른 아이를

    찾기 힘들 것 같은게 맞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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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아이에게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시고

    누구와 부딪혔는지 기억과 더불어서 선생님과 이 부분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셔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아이가 보지 못하였다면 찾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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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고 속상하시겠습니다 ;;; 선생님의 대처도 아쉽구요... 단순히 모른다고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요, cctv 확인요청과 친구들의 목격확인을 요청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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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지훈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이 양호실에라도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요?

    얼굴에 흉터라도 남게되면,

    선생님의 대처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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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하마터면 큰일날 뻔 했군요.

    아이에게 직접 물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도 당황해서 누군지 몰랐다면 선생님도 몰랐을 것 같아요.

    선생님게 부탁해서 재방 방지를 해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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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우석호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일단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세요. 무슨 일때문에 일어난 상처였는지 알아보시고

    친구쪽 부모님들에게도 담임선생님께서 전화로 알아보실거예요. 그리고 학교안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학교안전공제 신청도 알아보셔서

    대처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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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미 일어난일을 어떻게 할수없기에

    아이의 상처를 우선 치료하게해주는것이 좋을듯합니다.

    상처재생연고를 꾸준히 발라주고 햇빛의 노출을 줄여준는것이 좋겠습니다.

    걱정이 된다면 피부과에 가셔서상담을 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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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현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넘어지던 상황을 관찰한 주변 친구들을 확인해 보시고

    교내 cctv확인하셔서 자료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을 지원 받거나 가입된 실비보험처리도 가능 하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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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 이었다고 할 지라도 아이에게 상황을 물어봐서 어떻게 된 일이지 자초지종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CCTV가 있다면 그 CCTV영상을 토대로 상황파악을 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담임선생님께서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CCTV 영상을 확인하시고 추후 대처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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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다쳐서 상심이 크시겠어요. 가해학생을 확인할 수 없는점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학교보건실에서 취할수 있는범위내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흉터전문치료병원을 내방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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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경희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많이 속상하시죠?

    먼저 치료 잘 받으세요.

    상처 남지않게 관리도 해주시구요.

    학교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그것을 위해 보험을 가입해야돼요.

    아이들이 뛰다가 미끄러지거나 등으로 다쳤을때 학교에서 보험처리를 해줘요.

    만약 치료비가 10만원 정도 이상 나올 경우 학교 보건선생님과 통화하시고 진료확인서, 진료비, 약제비, 통장사본 등을 발급받아 보건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보험처리 해주실꺼에요.

    적은 금액이라면 청구하기 좀 그러니 자가부담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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