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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6.06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범위 문의!

실손보험을 가입할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함께 들었는데 그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였을 경우에도 보험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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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이 경우 다른아파트로 이사했을때 보험증권상의 주소를 변경했어야 합니다. 일배상의 적용기준에서 시설물에 대한 배상에서는 현재 거주하는 세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주소지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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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지 변경 부터 하세요.

    약관에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 한해서 소유 또는 관리상에....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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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거주지여야 합니다.

    거주지를 옮겼다면 주소변경을 보험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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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등 주택에 대한 보상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 입니다.

    이사를 한 경우 보험 증권에 이사에 대한 부분을 기재해야 보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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