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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3.02.12

주택화재보험은 이사가면 변동내역을 얘기해야하나요?

이사전에 주택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 혹시나 이사하게되면 보험사에 얘기해야하나요? 보험가입주소는 전에 주소로 되어있어요 전에 주택보다 평수가 넓으면 보험료가 올라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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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소변경은 항상 요청 하는게 좋습니다. 약관상 증권에 기재된 주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변경 안하고 보험지급사유 발생시 보험사에서 약관 들먹이면 방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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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가입후 거주시 변경시 변경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을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추가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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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사를 할 경우 이사한 집에 대해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주택의 형태 나 크기 등에 따라 보험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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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가입자기준의 보장이 아닌 가입자 거주주소지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이사를했다면 당연히 주소변경하고 계약변경도 해야하는데 주택의 규모가 달라지면 보험료역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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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주소마다 평수마다 보험가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간 집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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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차값이 비싸면 보험료가 비싸죠? 그냥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집으로 치면 주소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지금 가입하신 보험은 그쪽 집에 대해서 보상이 되고 있는거구요,


    또한 다양한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같은경우에 누수와 관련된 보장도 가능한데 그것도 주소지 변동 안해두면 말짱 꽝이니 꼭 다 변경하셔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직업 변경시 보험사에 직업 변경도 고지하셔야 해요(위험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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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화재보험은 요율이 면적에 의하지 않고 건물구조에 따라 산정되는 건물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를 하신 후에는 보험사에 이사한 후 어디로 옮기셨는지,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 통보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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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셨을텐데요. 보험사에도 이사간 집 주소로

    변경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화재보험은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주소만 보장을 하기 때문이죠.

    만약 평수가 올라갔다면 설계사에게 말을 꼭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보험가액이 올라갔다면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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