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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줄나비115
짙푸른줄나비11521.06.06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각자 하나요?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조정지역에 상가 주택 보유 중이며 처분 하려는 경우 양도세 계산 및 납부 문의 합니다

1/부부 공동명의라 신고및 납부는 각각 하는 것이 맞나요?

2/위에 경우 a는 1주택소유고,b는 2주택 소유인데 2주택 자는 기본세율에 중과도 될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주택 호유자 a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만족하고 있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세 계산하고 ,b는 따로 기본율+중과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는 것으로 각자 계산 되는거 맞나요? 궁금한 것은 a에 해당되고 있어 각자 계산 되는냐 입니다. 각자 세금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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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부부는 각자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각자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한 1세대의 주택 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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