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양도세율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각자 하나요?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조정지역에 상가 주택 보유 중이며 처분 하려는 경우 양도세 계산 및 납부 문의 합니다
1/부부 공동명의라 신고및 납부는 각각 하는 것이 맞나요?
2/위에 경우 a는 1주택소유고,b는 2주택 소유인데 2주택 자는 기본세율에 중과도 될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주택 호유자 a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건 만족하고 있어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양도세 계산하고 ,b는 따로 기본율+중과율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받는 것으로 각자 계산 되는거 맞나요? 궁금한 것은 a에 해당되고 있어 각자 계산 되는냐 입니다. 각자 세금신고를 홈택스에서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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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맞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신고하는 것입니다.
2. 부부는 각자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각자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한 1세대의 주택 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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