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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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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은 예금자 보호가 안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1금융권에 넣은 청약, 예금자 보호 되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최근에 청약 하나를 넣었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모든 청약이 그러한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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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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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적 기구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 등 예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안전합니당!!!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 안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