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은 예금자 보호가 안되나요?
질문 그대로 입니다!!!
1금융권에 넣은 청약, 예금자 보호 되나요?? 아니면 안되나요?? 최근에 청약 하나를 넣었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고 되어있어서 모든 청약이 그러한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험법에 의하여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통장인데, 주민등록표 상의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하는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이므로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청약저축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잔액이 예금주 거주지의 기준금액을 달성하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공적 기구인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의 파산 등 예금 지급을 못하는 경우 예금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설립된 대상이 아니라 정부의 주택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되는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민주택기금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서 안전합니당!!!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 있어 안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