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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은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미성년자가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다닐때 필요한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후불제교통카드(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