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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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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은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미성년자가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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