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다닐때 필요한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후불제교통카드(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2020년4월27일 여신금융법이 개정된 이후 미성년자도 후불제 교통카드발급 받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 카드에 탑재된 후불제 결제 카드 일겁니다. 신용카드는 발급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