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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
기특한하늘소26223.09.05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은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미성년자가 결제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을경우에 12세 이상인 자가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이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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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는 신용을 담보로 하는 신용카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다닐때 필요한 교통카드 기능을 가진 후불제교통카드(체크카드)는 발급이 가능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2020년4월27일 여신금융법이 개정된 이후 미성년자도 후불제 교통카드발급 받아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그건 신용카드가 아니라 체크 카드에 탑재된 후불제 결제 카드 일겁니다. 신용카드는 발급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