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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콩중이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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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권 구입 및 사용시 소득공제

증권관련 금융상품권을 구입에만 그치지않고 직접 증권사앱에 등록후 사용까지 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지현 세무사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로 유가증권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상품권도 유가증권의 하나로 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 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품권, 주식 등의 유가증권은 현금성 자산인 현금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현금으로 현금을 취득한 것이라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