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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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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토를 반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건설현장에서 공사를위해 공원을 개발하고 거기서 나오는 토사는 산지관리법을 따른다른데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산지공사중 발생한 사토는 산지전용 허가 범위 내에서 발생 및 처리되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외부로 반출하면

    위법입니다. 산지를 이용한 불법 매립, 채취, 반출 등은 불법 토석채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항 제3호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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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이나 토석 채취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여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원 개발과 같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절차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처벌은 크게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나 불법 이익의 규모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불법 반출된 사토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으라는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지거나, 해당 건설 공사가 중지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허가나 신고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위반의 내용, 반출된 흙의 양, 위반의 고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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