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보인은 기본공제 대상자로 알고있는데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일 경우에만 공제가능 . 입력 제외 계약
이라고 안내문구가 뜨고있습니다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었는 이유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본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형제자매 : 만60이상 또는 만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공제는 해당 부양가족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이요건은 자식은 20세 이하, 부모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