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우려고 하는데요
보험의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언니로 되어있는 경우 본인이 보험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전산에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서 공제제외라고 전산에 뜬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도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하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