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투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이나 주식은 투자라고들 하는데...암호화폐는 왜 투기라고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투자와 투기의 차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즉,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을 엄밀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제, 금융분야에서 거래의 수익률이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거래방식 등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알 수 없거나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투자하는 경우 등에 그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촉발하고자 '투기'라는 단어를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익률이 높다는 것, 그것 자체 만으로는 투기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투자에 대한 위험이 수익률이 비례하여 높아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거래방식의 이상성도 다분히 가치판단이 개입된 판단기준이므로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도 관점에 따라 투자인지 투기인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라고 하면서도 암호화폐를 투기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그 위험성이나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가 쉽지 않음에도 투자를 하는, 속칭 묻지마 투자의 성격이 암호화폐 투자가 더 짙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다시 반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기업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 라고 말이죠.
결국 투기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기준에 기댄 단어로서,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는 것들 중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에 붙인 개념과도 같고 투자와의 경계를 매우 불분명 합니다.
※간략히 요약
■투자(investment) =
기대수익을 기준할때 장기적으로 양의 수익을 기대하면서 자금을 자산에 투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음
(위험이 높으면 기대수익도 높음)
■투기(speculation) =투자보다 짧은 시기, 기대수익이 0근처 (+일수도 -일수도)
위험이 상당히 높음
그래도 금융시장이 활발하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음
□도박(gambling) =기대수익이 0, 그러나 딱 1번의 행위
투기보다도 위험이 상당히 높음
금융시장에 아무런 이득도 없음
출처"국제금융론". 율곡출판사. p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