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숙련된홍여새99
숙련된홍여새9921.08.13

피파 계정 회수 사기죄성립하나요?

저가 피파계정을 사고 1년정도쓰고 접속을 하지않았는데 누가 제 계정을 쓰고있었습니다 근데 저가 옛날에 혹시나 판건지 기억이 안나서 계정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도 남겨보고 피파 메세지로도 연락달라하고 전번도 남겼었는데 2주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계속 플레이중인데 연락이 없어서 결국 해킹인줄알고 비번을바꾸고 저가 썼는데 혹시나 저가 계정을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돈을 받고 상대방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음에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위 계정을 일방적으로 찾아오는 행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킹인줄 알고 비번을 바꾼 것에 대하여 설명 및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