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영장 기각될수있나요?
제가 4월 7일부터 4월 17일동안 피파 계정을 사기당하였습니다.(제가 계정 판매자) 그후 돈을 받지 못하였고 계정을 이미 사기꾼 명의 네이버 계정으로 바꾼 상황이였습니다. 계정을 돌려달라고하였지만 저기가 누군가에 부탁을 받아서 계정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잠수를 탓다 같은 소리를 하고 질질끌다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 싱고한진 세달째 되던해 연락이 와서 그 사기꾼을 찾었다 합니다. 하지만 그 사기꾼에 ip가 일치하고 그때 줬던 번호에서 바꾼 번호까지 일치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한게 아니라고 합니다. 넥슨에 문의를 하여 로그인 내역을 받았는데 그걸 말해주니 자기가 로그인한건 맞는데 인게임에서 게임머니는 일절 사용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피온허브를 활용하여 제가 계정을 쨋긴 6일동안 477개의 거래내역을 캡쳐하여 경찰에 주었습니다. 그후 경찰이 이래도 인정을 하지않자 압수영장을 신청하였는데 기각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영상을 신청하여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가해자가 증거가 어느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인용되어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압수영장을 신청한다고 법원이 무조건 허가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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