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여 해당 신용카드사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판매자는 그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환불 약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민원취하를 하였음에도 환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