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민원취소, 가맹점 환붛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소비자입니다.
6개월할부했는데 문제가생겨 환불요청햇으나 거부당해서
카드사에 승인건 민원신청넣엇고
민원해제하면 전액환불약속받았습니다.
카드사에 민원취소 의사 밝혔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민원취소를 안해준다는둥
재이용밖에방법이없다는데
이런식으로나올경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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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이 신용카드 할부로 물품을 구매한후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여 해당 신용카드사에 민원제기를 하였고, 판매자는 그 민원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환불 약정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과 같다면 질문자분은 민원취하를 하였음에도 환불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며 해당 할부 거래를 한 가맹사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신청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할부거래 약관 등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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