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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동박새208
흰동박새20824.02.0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히여 알고싶어요


일반적으로 한달동안 매입한 물건을

1일~10일 사이에 계산서를 끊고 나서 결제를하는데

계산서는 먼저 발행하고 입금해야하나요

돈부터 입금하고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 23년도 돈은 다 줬는데 계산서 금액이 안 맞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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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선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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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입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두 사람이 협의하면 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발급을 합니다.

    2. 금액이 안맞은 부분은 서로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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