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에 대히여 알고싶어요
일반적으로 한달동안 매입한 물건을
1일~10일 사이에 계산서를 끊고 나서 결제를하는데
계산서는 먼저 발행하고 입금해야하나요
돈부터 입금하고 계산서를 받아야하나요?
* 23년도 돈은 다 줬는데 계산서 금액이 안 맞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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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 선발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돈입금과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두 사람이 협의하면 될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받아야 발급을 합니다.
2. 금액이 안맞은 부분은 서로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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