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 제출된 차용증과 다르게 상환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버지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몇달 뒤 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이 와서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당시에는 2년 만기 이자 2프로로 원리금을 갚는다고 작성했는데요. (2년 후에 또 연장할 생각이었음)
무이자로 매달 117만원씩 10년동안 원금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가량 30만원씩 이자 이체하다가
저번달부터 117만원씩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혹시 모르니 10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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