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제출된 차용증과 다르게 상환해도 상관없을까요?
아버지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빌려서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몇달 뒤 부동산 실거래 소명 요청이 와서
작성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을 함께 제출했는데요.
당시에는 2년 만기 이자 2프로로 원리금을 갚는다고 작성했는데요. (2년 후에 또 연장할 생각이었음)
무이자로 매달 117만원씩 10년동안 원금 상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가량 30만원씩 이자 이체하다가
저번달부터 117만원씩 원금을 갚아가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혹시 모르니 10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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