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에서 최초신청
B회사 이직 후 변경신청
A회사로 재취업
시작일 18년 9월 종료 23년 9월
최초신청과 이직후 변경신청을 했었다가 올해 다시 A회사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신청하는게 맞나요?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제출인가요? 전회사라하면 최초신청회사인가요 아님 직전회사인가요?
아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회사 20년 2월 퇴사 및 이직
B회사 20년 11월 퇴사 이 후 21년말까지 근로기록 없음
A회사 22년 재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