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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재빠른줄나비9522.02.20

청년소득세지원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A회사에서 최초신청

B회사 이직 후 변경신청

A회사로 재취업

시작일 18년 9월 종료 23년 9월

최초신청과 이직후 변경신청을 했었다가 올해 다시 A회사로 재취업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신청하는게 맞나요?

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은 필수 제출인가요? 전회사라하면 최초신청회사인가요 아님 직전회사인가요?

아래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회사 20년 2월 퇴사 및 이직

B회사 20년 11월 퇴사 이 후 21년말까지 근로기록 없음

A회사 22년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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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적용받으려면, 회사에서 홈택스에 적용신청을 하면 되며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에서 다시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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