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A라는 회사에 16년도에 입사 후 21년도에 퇴사하였는데 사정상 바로 재 입사 하였습니다.
재입사후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일은 재입사일인가요? 아니면 16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2016년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간에 퇴사하여 바로 입사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마지막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러 사업장에 속한 경우 전부 합산하므로, 퇴사 후 재입사 여부는 상관없고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16년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입사 후 얼마동안 근로했는지 중요하며, 퇴사후 바로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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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다면 전체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재입사 후 권고사직 절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후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일은 재입사일인가요? 아니면 16년도인가요?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산정일 즉
피보험기간 인정은 16년도부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산정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6년도 부터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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