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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와일드한누에21.11.15

같은 회사에 재입사 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A라는 회사에 16년도에 입사 후 21년도에 퇴사하였는데 사정상 바로 재 입사 하였습니다.

재입사후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일은 재입사일인가요? 아니면 16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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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2016년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간에 퇴사하여 바로 입사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마지막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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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근거가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여러 사업장에 속한 경우 전부 합산하므로, 퇴사 후 재입사 여부는 상관없고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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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재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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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입사 한 후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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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8개월 기간 내 이전직장 근로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16년도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입사 후 얼마동안 근로했는지 중요하며, 퇴사후 바로 입사 후 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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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일은 최종 퇴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없다면 전체 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다만 재입사 후 권고사직 절차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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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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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입사후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할 경우에

    실업급여 산정일은 재입사일인가요? 아니면 16년도인가요?

    퇴사이후 구직급여를 받은 이력이 없다면,

    실업급여 산정일 즉

    피보험기간 인정은 16년도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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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산정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2016년도 부터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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