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하세요 요새 모로코 지진 나서 장난 아니죠. 우리나라 건물도 불안합니다. 우리나라 건물도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으로 필수적으로 정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아래의 건물은 반드시 내진설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