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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홍관조4
국가보조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블로그 보다보니까 이런 세무조정이 있더라고요.
국고보조금 수령할 때 국고보조금을 익금 유보로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산을 취득할 때 국고보조금을 마이너스 유보했다가-
왜 다시 익금산입 유보,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을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하는지 세무조정이 이해가 안돼요.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은 상태 자체가 법인에게 이익이고 익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하여 혜택을 주는 세무조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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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익을 이연하는 것입니다. 국가보조금을 받을 때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매년 나누어서 인식하는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