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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Doubl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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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세금과 공과금 손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되지 않는 세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금산입은 손실로 손금된 부분을 세금 감면해주는데

이미 발생한 세금을 손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아니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손금으로 처리한 후 전체 법인세를 매기는 건가요?


이해력이 좀 부족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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