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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4.06

세금과 공과금 손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법인세법에서 손금 인정되는 세금과 인정되지 않는 세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손금산입은 손실로 손금된 부분을 세금 감면해주는데

이미 발생한 세금을 손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책정하기 위해 손금과 익금을 조정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아니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손금으로 처리한 후 전체 법인세를 매기는 건가요?


이해력이 좀 부족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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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기업회계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의 규정에

    의해 익금 세무조정과 손금 세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결산서에 이미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계정 등은 모두

    법인세법상의 기본적인 익금, 손금에 해당하는 데, 비록 기업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

    으로 계상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 별로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 또는

    부인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는 기업회계상 세금과공과금, 법인세 등 비용으로 이미 계정

    처리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세, 지방소득세, 감면분 농어촌특별세는

    손금불산입, 법인세 등 비용, 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세금과공과는 주로 사업자분 국민연금 부담금, 사업자분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재산세, 자동차세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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