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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노
신혼여행으로 발리를 왔는데 할아버지 선물로 발렌타인 23년을 면세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면세구매상태 그대로 보관중이며 귀국시 기내에 반입을 하여 가져올 수 있는지 아님 위탁수하물로 분류하여 붙여야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풍요로운삶
일단 출국시에 면세물품을 산 것을 그냥 기내에 반입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의 고가품이라면 더욱 더 기내로 들고 타는 것이
분실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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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담백한수국
귀국 시 용량이 크면 기내 반입은 불가하고, 위탁수하물로만 부칠 수 있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위탁수하물에 부친 뒤에 국내 반입이 가능할 듯 합니다.
함박눈속의꽃
면세품은 보통 기내반입이 가능하지만, 액체류는 용량 제한이 있어요.
발렌타인 23년 같은 술은 10ml 이하로 나누어 담거나,
용량이 크면 위탁수하물로 보내야 해요.
면세품을 그대로 들고 가도 되지만,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유난히강렬한클로버
보통 액체류는 100ml초과하면 기내반입 불가하여 위탁수하물로 가야합니다. 술은 도수 제한도 있어요. 항공사 공홈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고 공항에서 뺏기지 않도록 잘 알아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