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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보석새197
영험한보석새19720.08.09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은데 검색해보니까 조건이 되서 신청해도 안되는경우도 있던데,, 어떤경우에 조건이되도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조건도 자세히 알고싶어요~ 만약에 된다면 통신미납요금이나 4금융쪽 대출금부분도 도움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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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본적으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연체중이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해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되구요. 가능여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내용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재산 내역,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 통신요금과 금융 대출금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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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은 (1)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것, (2)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일 것이 필요합니다.

    3.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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