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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78
고운나팔새7822.11.22

수입식기 정밀검사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방용품(식기 등) 수입해서 수금(골드) 작업하여 판매할려고 하는데요..

수금 공급업체에 얘기해서 MSDS 서류는 받았는데, 이런 경우는 식기수입시 식기에 대한 정밀검사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골드 작업까지 한 식기에 대해 최종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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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방용품 수입시, 용품이 식품에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관할 식약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입된 상태에 대해서 식약청에 신고해야되기 때문에 골드작업 이전의 식기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방용품은 식품용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입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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