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방용품 수입시, 용품이 식품에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는 관할 식약청에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수입된 상태에 대해서 식약청에 신고해야되기 때문에 골드작업 이전의 식기에 대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방용품은 식품용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련된 수입절차는 아래 게시글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 식품용기등 수입절차 및 품목분류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346842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