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여러 시설로 하나의 자원순환시설로 통합되었다면 기존의 사업장명이 변경된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사업자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자는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변경 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관할 지자체 및 민원 24 또는 정부24 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신고 의무 위반은 1차 지적 및 개선 명령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