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세세외수입 관련하여 세무비용처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한 질문이고

당사업장은 폐기물수집 및 처리하는 업을 주업종으로 영업활동을 하고있는 사업장인데

지방청에 납부하는 세외수입 중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이 세금의 납부 목적으로 봐야하는것인지 비용처리를 할수있는것인지 헷갈려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과공과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