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에 기타소득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이 있는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안하고 개인적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급여)외 의 다른 소득이 있으실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