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이미 지금 자취방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혜택이 많아서 하고싶은데
저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니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언니가 세대주 , 본인이 세대원이 됐을 때에도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가구 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시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니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이 되더라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신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