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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해파리198
후련한해파리19823.11.17

전입신고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언니랑 같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언니는 이미 지금 자취방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혜택이 많아서 하고싶은데

저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니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거라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언니가 세대주 , 본인이 세대원이 됐을 때에도 부모님이 건강보험료를 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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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는 가구 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주시는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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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언니가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이 되더라도 소득 요건 등만 충족하신다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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