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살다가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현재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시면 부모님 밑으로 가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4대보험 공단 쪽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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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되더라도 본인은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 발생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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