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살다가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현재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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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시면 부모님 밑으로 가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4대보험 공단 쪽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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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 발생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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