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막꾸루
막꾸루24.04.12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시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살다가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려고 하는데 세대주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던데 현재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중인데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은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기 때문에

    부모님 아파트로 전입한다고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개인사업자로 지역가입자시면 부모님 밑으로 가는 것과 크게 상관이 없어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4대보험 공단 쪽에 전화하셔서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주소지의 세대원으로 되더라도 본인은 계속해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사업소득금액 발생시에는

    다른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지 않고 별도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징수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