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가 뭔가요?
자동차 보험은 차 살때 가입해서 보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서 운전자 보험도 들어야 한다는데 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대인 다 보상이 되는데 왜 또 운전자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가입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적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운전자보험은 月몇천원이면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가입해 두세요!
(참고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은 사고로 인한 대인 및 대물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을 책임지는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신호위반등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 스쿨존 사고에 대해 형사건 처리시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비용, 벌금 담보 등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때 형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동차 벌금 2000만원(스쿨존 3000만원)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1억, 변호사선임 2000만원
위의 특약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목적으로 하시면 되시고 부가적인 부분은 조금 추가하시면 됩니다.
보통 영업용이 아니라면 1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국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다 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엄연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로 민사적인 배상을 대신해주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타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상을 해주는 대인특약이 있고 타인의 자동차나 다른 재물에 손해를 가했을 때 수리비를 해주는 대물특약과 본인이 다쳤을 때 치료비를 보상받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그리고 뺑소니나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받는 무보험차량특약, 본인의 차가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상받는 자차손해특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고났을 경우 모든 게 다 해결될거 같은데 운전자보허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지요?
운전자보험은 차량의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모두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법유턴(중앙선침범)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12대 중과실사고라고 하는데 이런 사고의 경우는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어서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봐야만 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소송까지 진행되어 변호사를 고용하게 되여 비싼 변호사수임료를 부담할 수도 있고 벌금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형법에서 정해져 있는 형사벌로써 운전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여기에서 필요한 교통사고처리합의금을 최대 1억까지 가입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최대 3천만원, 변호사비용은 2천~3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없다면 이러한 비용들을 모두 자비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민식이법이 시행되어 보호구역내 사고에 대해 형벌이 가중처벌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 바, 본인도 모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사고가 나면 때에 따라 구속도 될수 있으니 이를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자보험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은 민사상 손해인 대인/ 대물 보상만 합니다.
만약 사고로 사망, 중상해시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합니다.
운전을 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입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영복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리모델링 전문가 김영복 설계사입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는 간단 합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은 내가 아닌 타인을 보장해주기 위해 드신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가입으로 해놓았습니다.하지만 자차나 자상. 무보험차량등과 같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들은 나 자신을 보장해주는 담보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은 의무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내가 다치거나 벌금형에 처하거나 또는 재판을 해야 할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므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
해당 자동차를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대인과 대물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하는 보험 상품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운전자보험의 기본 성격은 배상책임 발생했을때에 실손으로 보상해주는것입니다
상대방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대인 대물
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해 자차, 자동차상해로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는데
내과실중에서 중과실로 상대방이 6주이상진단이 나오면 형사합의를 무조건 봐야합니다
그때 벌금도 들어가고 형사처벌대상이면 징역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하는데 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특약과
벌금을 지원해주는 특약
그리고 사고처리를 위한 변호사 선임 특약
이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배상책임종류라는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입원일당이나 교통사고 골절 성형 등등
교통사고시 치료관련한 특약들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건 운전자보험이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을 재대로 들어놓으면 충분히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배상책임으로만 구성하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형사적ㆍ행정적 책임을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치료비 보장,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방어 비용, 면허 정지 위로금 등 교통사고 처리 부대 비용까지 보장해 주기때문에 자동차보험 외에도 운전자보험도 따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가성비가 좋은 보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보험이 되는 주체가 다릅니다.
1. 자동차 보험(의무보험) : 차에 관련된 보험
-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남에게 발생하는 피해(대인, 대물) 그리고 나에게 발생한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
2. 운전자 보험(선택보험) : 운전자에 관련된 보험
- 운전 차량에 관계 없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으로 강행성이 있는 필수가입 대상이지만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유무를 정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